[2019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2차 공고]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로서
-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작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
● 지원 내용
o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o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