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 2019-02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58호
2019년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시행계획 공고
자동차 산업 한계 극복 및 산업위기 지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2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자동차 부품산업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신시장 선점 등 자동차 산업 육성으로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초석 마련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R&D) 지원
-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자동차 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
2. 사업구성
○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지원사업은 ①기반구축 사업(장비구축, 실증 및 기업지원)과 ②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사업으로 구성
< 내역사업 구성내역 >
내역사업 구성내역
구분 |
기반구축(1개 내외) |
기술개발(3개 내외) |
지원규모 |
- 14,000백만원 내외
(국비 7,000백만원, 지방비 7,000백만원) |
- 6,000백만원 내외
(국비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 과제 당 최대 2,000백만원 이내(1,000백만원/년) |
지원 대상 |
- 경남지역 연구기관, 대학, TP, 기타 등(비영리 기관)
- 컨소시엄 구성(2개업체 이상 참여)
*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 수행 가능 |
- 경남지역 자동차 업종 중소·중견기업
- 컨소시엄 구성(2개 업체 이상 참여)
*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 수행 가능 |
지원 내용 |
-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을 위한 성능평가 장비구축 및 실증·기업지원을 하기위한 기반구축 |
-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R&D 자금 지원
* 구동시스템, 전동식 섀시융합부품 등 핵심부품개발 자금 지원 |
3. 지원규모
○ 총 지원규모 : 약 4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 20,000백만원 이내(국비 10,000백만원, 지방비 10,000백만원)
- 내역사업별 지원규모
내역사업별 지원규모
구분 |
지원 규모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비고 |
기반구축 |
14,000 |
● 1개 내외, 과제당 최대 14,000백만원 이내
(국비 7,000백만원, 지방비 7,000백만원) |
33개월 |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는 조정 가능 |
기술개발 |
6,000 |
● 3개 내외, 과제당 최대 2,000백만원 이내
(국비 1,000백만원, 지방비 1,000백만원)
* 각 연도별 최대 1,000백만원/년 이내 |
21개월 |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연차별 사업비 내역
(단위:백만원)
연차별 사업비 내역
구분 |
2019년
(1차연도) |
2020년
(2차연도) |
2021년
(3차연도) |
합계 |
총사업비 |
8,500 |
8,500 |
3,000 |
20,000 |
기반구축 |
국비 |
2,000 |
3,000 |
2,000 |
7,000 |
지방비 |
3,500 |
2,500 |
1,000 |
7,000 |
소계 |
5,500 |
5,500 |
3,000 |
14,000 |
기술개발* |
국비 |
1,000 |
2,000 |
0 |
3,000 |
지방비 |
2,000 |
1,000 |
0 |
3,000 |
소계 |
3,000 |
3,000 |
0 |
6,000 |
* 기술개발은 2019년 사업비 中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경남지역 소재(기업, 기관)에 배정하여야 하며, 2020년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경남지역(기업, 기관)에 배정하여야 함
○ 2019년 지원규모 : 약 4개 과제 내외, 8,500백만원(국비 3,000백만원, 지방비 5,500백만원 규모)
- (기반구축) 지원금은 최대 5,500백만원 이내(국비 2,000백만원 이내, 지방비 3,500백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총 1개 내외 과제 선정
-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과제당 최대 1,000백만원 이내(국비 300백만원 이내, 지방비 700백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총 3개 내외 과제 선정
4. 공모방식 및 지원분야
○ 공모방식 : 지정공모(기반구축 및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 지원분야 : 경남 지역 내 자동차 산업
5. 지원 기간 및 조건
○ 지원기간
- 기반구축 사업 : 총 33개월(2019년 : 9개월)
-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 총 21개월(2019년 : 9개월)
○ 지원조건
- 기업규모별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고용위기지역(경남)에 한하여 산업·고용위기현황을 검토하여, 지원
지원조건
세부과제명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기반구축, 기술개발 등 2개 유형 |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
50% 이상 (현금 50% 이상) |
20% 이상 (현금 20% 이상) |
* 기반구축의 경우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은 민간부담금 해당없음
* 공공연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시 해당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에 불구, 자동차산업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조건 완화(‘18 년 지역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 개발사업 기준 준용)
6.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전담기관) 과제 공고·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통 업무(현장점검, 홍보, 성과 발굴·관리 등)
○ (평가위원회) 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 사업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가. 기반조성
나. 기술개발
※ 컨소시엄 구성은 산+산, 산+연, 산+학, 산+산+연+학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
Ⅱ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
기반구축 사업(1개 내외) |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사업(3개 내외) |
지원 대상 |
공통 |
- 경남지역 연구기관, 대학, 기타 등(비영리 기관)
- 컨소시엄 구성(2개업체 이상 참여)
*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 수행 가능 |
- 경남지역 자동차업종 중소·중견기업
* 구동시스템, 전동식 섀시융합부품 등 핵심기술 보유하여야 함
* TRL 5~6단계 기술 개발을 수행 후 기반구축사업의 TRL 7~8단계 실증지원사업과 연계 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2개업체 이상 참여)
*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 수행 가능 |
2. 신청자격
① 기반구축 사업
○ (주관기관) 경남지역 연구기관, 대학, 기타 기관(TP 등) 등 비영리 기관
* 수행기관 소재지와 동일하여야 함
○ (참여기관)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비영리 기관
②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R&D) 사업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남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중소·중견기업
* 수행기관 소재지와 동일하여야 함
○ (참여기관) 경남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자동차 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③ 지원내용별 기준
○ (기반구축 사업)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지원을 위한 관련 장비 구축 및 실증지원을 능력을 보유한 경남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비영리 기관
○ (미래자동차핵심부품개발)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구동시스템 및 전동식 섀시융합부품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자동차 중소·중견기업
★ 기반구축 사업 및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사업 모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며, 기반구축 사업은 해당지역(경상남도) 비영리기관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능
★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R&D)의 주관기관은 해당지역(경상남도) 자동차 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자동차 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으로 구성 가능
< 참여기관 중 공공연구기관의 자격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설립된 TP 등 비영리기관
Ⅲ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본 사업은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경상기술료 적용 R&D사업’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영리기관의 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매출액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매출액의 2.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1.0%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Ⅳ 평가일정
평가일정
절 차 |
내 용 |
비 고 |
일 정 |
① |
시행계획 |
‘19년 시행계획 수립 |
KIAT |
- |
|
|
|
|
|
② |
사업공고 |
< 사업 공고 > |
산업부/KIAT |
‘19. 2월 |
|
▼ |
|
|
|
③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KIAT |
‘19. 3월 |
|
▼ |
|
|
|
④ |
적합성 검토 |
<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 |
KIAT |
‘19. 3월~4월 |
|
▼ |
|
|
|
⑤ |
과제 선정 |
< 발표평가 >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19. 4월 |
|
▼ |
|
|
|
⑥ |
평가결과 이의신청 |
< 이의신청 > |
신청기관→KIAT |
‘19. 4월 말 |
|
▼ |
|
|
|
⑦ |
사업비 조정 |
< 사업비 조정위원회 >
●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 (내용) 선정과제별 사업비 조정 |
조정위원회 |
‘19. 5월 초 |
|
▼ |
|
|
|
⑧ |
협약 |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KIAT |
‘19. 5월 |
|
▼ |
|
|
|
⑨ |
과제수행 |
< 사업화개발 >
● 사업계획서 의거한 과제 수행 |
주관기관 |
‘19.4~’19.12 |
|
▼ |
|
|
|
⑩ |
상시점검 |
< 현장확인 > |
KIAT→주관기관 |
수시 |
|
▼ |
|
|
|
⑪ |
결과보고서 제출 |
● 협약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
주관기관→KIAT |
∼‘21.2월 |
|
▼ |
|
|
|
⑫ |
최종평가 |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위원회 |
∼‘21.3월 |
* 상기일정 변동 가능
Ⅴ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오프라인 제출이 불가
● 온 라 인 등록기간 : ‘19년 02월 27일(수) 10:00부터 03월 29일(금) 17:00까지
● 오프라인 제출기간 : ‘19년 03월 29일(금) 17:00까지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등록
온라인등록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 |
|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or.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
▼ |
|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or.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PDF, 스캔본)을 업로드 |
▼ |
|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② 신청서류 제출
* 오프라인 제출처(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산업기반장비팀)
신청서류 제출
신청 서식 |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주관 기관 |
참여기관 |
기업 |
기관 |
접수증 |
오프라인 |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출력본) 1부(K-PASS출력) |
● |
1호 |
온라인 |
사업계획서 1부 |
● |
2호 |
온라인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1-1) |
● |
● |
● |
2-1호 |
온라인 오프라인 |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서식 1-2) |
● |
● |
× |
3호 |
온라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2) |
● |
● |
● |
4호 |
온라인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조회 동의서 각 1부(서식 3) |
● |
● |
● |
5호 |
온라인 |
신용·재무정보 조회 동의서(서식 4-1, 4-2) |
● |
● |
● |
6호 |
온라인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서식 5-1, 5-2) |
● |
● |
● |
7호 |
온라인 |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서식 6) |
○ |
8호 |
온라인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7) |
○ |
○ |
○ |
9호 |
온라인 |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서식 8) |
○ |
○ |
○ |
10호 |
오프라인 |
수요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서식 9) |
× |
× |
× |
11호 |
오프라인 |
수요기업의 입찰수주 증빙(별도 서식 없음) |
× |
× |
× |
12호 |
온라인 |
수요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별도 서식 없음) *원본대조필 |
× |
× |
× |
13호 |
온라인 |
수요기업의 신용·재무정보 조회 동의서(서식 4-1, 4-2) |
× |
× |
× |
14호 |
온라인 |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
● |
● |
× |
15호 |
온라인 |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
● |
● |
● |
16호 |
온라인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별도 서식 없음) |
● |
● |
× |
17호 |
온라인 오프라인 |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 개 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가장 최근연도(‘15,’16,‘17) 제출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14,‘15,’16 제출 가능(사유서 제출 필수)
*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 |
× |
× |
18호 |
온라인 |
우대사항 확인서(서식 10) |
○ |
○ |
○ |
18-1호 |
온라인 |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사본 |
○ |
○ |
○ |
19호 |
오프라인 |
개발제품/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서식 11) |
× |
× |
× |
20호 |
온라인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서식 12) |
● |
● |
● |
* ● 필수제출, ◐ 주관/참여 중 1개만 제출 가능,○ 해당 시 제출,× 제출 불필요
* 7호는 R&D 과제만 해당
○ 문의처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내용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반장비팀) |
임재수 |
02-6009-3295 |
사업 및 공고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 운영실) |
- |
02-6009-4379, 4374, 4375, 4376 |
접수 SYSTEM 문의 |
2.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기준 (반영비율) |
① 사전서류검토 |
② 발표평가 |
③ 우대사항 |
총 점 |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100점 |
필요시 |
100점 (우대사항 가점 별도) |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중소기업 자격요건, 수요처 자격요건,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검토
* 산·학·연·회계 외부전문가를 활용 가능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연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동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발표평가
■ 분과별 산·학·연 외부전문가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100점)
< 평가기준 >
○ 사업기획 정도(30점), 수행능력(40점) 및 결과활용(30점) 등을 정성 평가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순위 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상 우대사항(별첨4 참조) 및 “해상풍력발전” 등 해양산업 관련 업종전환(3점) 과제를 우대할 수 있으며, 조선위기지역 기업을 우대
○ 사업기간(13개월)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의 수행능력 비중을 강화
* 우대가점을 제외한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지원제외」 과제로 분류
* 「지원가능」 과제가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반구축 선정평가 항목(안) 예시 >
기반구축 선정평가 항목(안) 예시
항목 |
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목표 (40) |
타당성 |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15 |
적정성 |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15 |
사업비 |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10 |
수행능력 (40)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
20 |
추진 주체의 능력 |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20 |
결과활용 (20) |
기대효과 |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10 |
연계 및 활용 |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기관(센터)의 지속 가능성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10 |
계 |
100 |
< 기술개발 선정평가 항목(안) 예시 >
기술개발 선정평가 항목(안) 예시
항목 |
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기획 (30) |
부합성 |
○ 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 |
10 |
구체성 |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기술개발 목표, 추진일정·전략 등) |
10 |
사업비 |
○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수행능력 (40) |
조직구성 |
○ 과제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기관 등) |
15 |
전문성 |
○ 참여인력의 업무분담 적절성과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 |
15 |
수행경험 |
○ 수행기관의 R&D 수행을 통한 제품화 및 사업화 경험 |
10 |
결과활용 (30) |
시장부합성 |
○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
15 |
기대효과 |
○ 과제수행 결과물의 향후 매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15 |
계 |
100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중 상위과제 (우대사항 가점 제외)
-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수행능력(기술성), 개발효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 선정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및 순위 결정
○ 예산·조정심의위원회
■ 지원 후보 과제에 대한 예산·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우대사항 ]
우대사항
세부내용 |
점수 |
1 |
○ 사업기간 종료 후 수행결과물을 활용하여 공공구매 연계가 가능한 경우로 공공 수요처*의 ‘구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
3점 |
2 |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신규연구원을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
2점 |
3 |
○ 외부 민간기술을 도입한 기업(Buy R&D)으로서 최근 2년 이내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도입은 미해당) |
2점 |
4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점 |
5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1점 |
6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가.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1점 |
7 |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1점 |
8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점 |
9 |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1점 |
10 |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전환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신규법인인 경우 |
1점 |
11 |
○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해상풍력발전 등 해양산업 전/후방 관련 업종전환) |
3점 |
합 계 (최대한도*) |
5점 |
*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가점사항 변동 가능
3. 근거법령 및 규정
[ 지원근거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위기지역 지원 대책 후속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완화(공통운영요령 제24조)
· 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 수행 과제의 민간부담금 비중을 20%로 조정(현행 원천기술형 25%, 혁신제품형 33%)
·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현금 계상(사업비요령 별표2)
* 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수행과제는 직접비의 50% 이내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
· R&D 지원제외 조건 완화(기술개발 평가지침 별표2)
* 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적용 예외 사유에 포함
* 현재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기업은 사전지원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및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kiat.or.kr) → 규정 및 서식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로 처리할 수 있다.
■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은 사전지원 제외가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에 의거 예외로 함.(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및 우선주)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위기업종 지원특례사항 확인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불포함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주관기관 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중견기업 |
5 |
4 |
중소기업 |
3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영리기관의 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구분 |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
2 |
3 |
2 |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