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201901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75호
2019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R&D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신기술 부문) 및 사업화 성공 기술(사업화기술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2019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시상 개요
□ 시상분야
○ 신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기술개발의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시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 사업화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도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중소·중견기업 CEO 시상)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중간평가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 시상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매월 신기술 부문 또는 사업화기술 부문 1명 발표(연간 12명)
* 해당월 우수 신청(추천)기술이 없는 분야는 장관상을 선정하지 아니함
* 장관상 수상자 중 별도 심의를 통하여 연말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자 선정(단,「대한민국 기술대상」 선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패 및 상금(500만원) 지급
○ ‘이달의 신기술’ 잡지 등을 통한 홍보
Ⅱ. 신청(추천) 자격
□ 기본요건
○ 신청일 기준 해당분야 수공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 제한사항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신청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신청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Ⅲ.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전검토(서류심사 등 요건심사) → 선정위원회(수상자 선정)
* 사전검토 :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 휴·폐업, 회계현황, 국가 R&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
* 사전검토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위원회는 한국공학한림원이 주관함
* 필요시 성과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평가기준
평가기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 세부 기준 |
신기술 부문 |
기술의 우수성 |
○ 신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 국내외 경쟁기술과의 비교우위성
○ 기술을 통한 지식창출정도(특허, 논문 등) |
파급효과 |
○ 향후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 개발기술의 전·후방 연관효과
○ 미래 사회 및 기술에 대한 파급정도 |
사업화 기술 부문 |
사업화 성과 |
○ 예산투입 대비 매출액/비용절감의 우수성
○ 지원과제(개발기술)와 연관성
○ 혁신기여도(국산화, 수입대체, 시장개척, 기법 및 공정, 생산성 등) |
파급효과 |
○ 고용효과(신규 인력 창출 효과)
○ 기업성장 및 글로벌화 기여도(전체 매출액 기여도, 해외진출 성공 등)
○ 신시장 창출 기여도(창업기업, 스핀오프 등) |
Ⅳ. 관련 서류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 관련양식 : [첨부] 참조
* http://www.keit.re.kr > 알림 > 공지 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신청(추천)서 접수처 : techaward@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확산팀 ‘이달의 산업기술상’ 담당자)
* 신청(추천)서 파일명 : “소속기관명_신청자명.hwp"로 작성
*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우편 및 방문접수 대신 메일로만 접수
* 직인,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추가 송부
□ 제출서류 등 참고사항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신기술 부문 |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유공자 이력서
-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
- |
사업화기술 부문 |
-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사업화기술 부문 신청의 경우 제출) |
○ 참고사항
- 신청(추천)서 파일은 techaward@keit.re.kr로 메일 전송
* 신청(추천)서 파일명 : “소속기관명_신청자명.hwp"로 작성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Ⅴ. 2019년 접수일정 및 문의처
□ 2019년도 접수일정
○ 상시 접수
* 신청서 접수는 신청접수 기준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7:00시에 마감(E-mail 수신기준)하며, 마감 이후 접수한 신청서는 다음 심사월 심사 대상
지원분야
|
33차 |
34차 |
4월~9월분 |
10월∼3월 분 |
신청접수 |
∼2019. 4. 19(금) |
∼2019. 8. 19(월) |
선정평가 |
2019.5.17(예정) |
2019.9.20(예정) |
발표 및 시상 |
2019. 6월(예정) |
2019. 10월(예정) |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문의처
전담기관 |
주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35262)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계룡건설빌딩 3층, 성과확산팀 |
T. 042-712-9230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0617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유니온빌딩 기술사업화실 |
T. 02-3469-842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층 사업총괄팀 |
T. 02-6009-3243 |
한국공학한림원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
T. 02-6009-4011 |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