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08 15:14
2019년 산업위기지역 미래형 전기차 부품개발 시행계획 공고
 글쓴이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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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기지역_미래형전기차부품개발_공고문_전남_1.hwp (98.0K) [0] DATE : 2019-03-08 15:14:05

(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2019-02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61호

2019년 산업위기지역 미래형 전기차 부품개발 시행계획 공고

 

자동차 산업 한계 극복 및 산업위기 지역의 소량생산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단지 구축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위기지역 미래형자동차 부품개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2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전남 목포/영암/해남 지역의 소량생산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단지 구축 및 부품 기술개발을 지원

* 지역의 소량생산 전기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업종 다변화를 통해 지역 경제 건전성 제고

 

2. 사업구성

 

○ 산업위기지역 미래형 전기차 부품개발 사업은 ① 기술개발 (부품 및 시스템 R&D)과 ②기반구축(건축,장비구축,평가법 개발,사업화지원)으로 구성

 

< 내역사업 구성내역 >

내역사업 구성내역
구분 기반구축(1개) 기술개발(6개)
지원규모

- 11,500백만원 내외
(국비 4,650백만원, 지방비 6,850백만원 내외)

- 17,340백만원 내외(국비 10,080백만원, 지방비 7,260백만원 내외)

* 과제 당 최대 3,300백만원 이내, 과제별 상이하여 RFP 참조

지원 대상

- 전남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TP, 기타 등 비영리 기관

- 컨소시엄 구성(2개업체 이상 참여)

*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 수행 가능

- 전남 소재 중소·중견 자동차부품 기업 및 업종전환 희망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

- 컨소시엄 구성(2개업체 이상 참여)

*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 수행 가능

지원 내용

- 전기차 시험장비 운용을 위한 연구동 건립, 장비 구축, 평가법 개발, 사업화 지원 등 기반 구축 자금 지원

- 수요기업 요청사항을 목표로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R&D 자금 지원

- 수주처 다변화를 목표로 기술확보 및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R&D 자금 지원

 

3. 지원규모

 

○ 총 지원규모 : 약 7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 28,840백만원 이내(국비 14,730백만원, 지방비 14,110백만원)

- 내역사업별 지원규모

(단위:백만원)

 

내역사업별 지원규모
구분 지원 규모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비고
기반구축 11,500

● 1개 내외, 과제당 최대 11,500백만원 이내

(국비 4,650 백만원, 지방비 6,850 백만원)

33개월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는 조정 가능
기술개발 17,340

● 6개 내외, 과제당 최대 3,300백만원(과제별 상이하여 RFP 참조) 이내(국비 1,980 백만원, 지방비 1,320 백만원)

33개월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연차별 사업비 내역

(단위:백만원)

연차별 사업비 내역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총액 8,460 11,214 9,166 28,840
기반구축 국비* 3,360 3,360 3,360 10,080
지방비 2,140 2,560 2,560 7,260
소계 5,500 5,920 5,920 17,340
기술개발 국비 640 1,892 2,118 4,650
지방비 2,320 3,402 1,128 6,850
소계 2,960 5,294 3,246 11,500

 

○ 2019년 지원규모 : 약 7개 과제 내외 8,460백만원(국비 4,000백만원, 지방비 4,460백만원 규모)

- (기술개발) 과제당 지원금은 최대 1,250백만원 이내(국비 750백만원 이내, 지방비 500백만원 이내) 지원하여 (과제별 상이-RFP 참조) 총 6개 내외 과제 선정

- (기반구축) 과제당 지원금은 최대 국비 640백만원 이내, 지방비 2,320백만원 이내 지원하여 총 1개 내외 과제 선정

 

4. 공모방식 및 지원분야

 

○ 공모방식 : 지정공모(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 지원분야 : 전남지역내 소량생산 전기차 부품 및 플랫폼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분야

 

5. 지원 기간 및 조건

 

○ 지원기간 : 총 수행 기간 33개월 중 ‘19년도 9개월(‘19.04.1 ~‘19.12.31)

 

○ 지원조건

- 기업규모별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고용위기지역(전남)에 한하여 산업·고용위기현황을 검토하여 지원

 

지원조건
세부과제명 정부출연금(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 2개 유형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50% 이상
(현금 50% 이상)
20% 이상
(현금 20% 이상)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기반구축의 경우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은 민간부담금 해당없음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시 해당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완화 및 중소·중견기업 직접비의 50% 이내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

* 기술개발은 정부출연금(국비+지방비)의 40% 이상을 전남지역 소재(기업, 기관)에 배정하여야 함.

*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기관별 국비 및 지방비 비율은 6:4를 원칙으로 함

 

6.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전담기관) 과제 공고·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통 업무(현장점검, 홍보, 성과 발굴·관리 등)

 

(평가위원회) 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 사업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가. 기술개발

기술개발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N(참여기관N 책임자))

 

나. 기반구축

기반구축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참여기관1(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N(참여기관N 책임자))

※ 컨소시엄 구성은 산+산, 산+연, 산+학, 산+산+연+학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

 

 

Ⅱ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기술개발 (6개) 기반구축 (1개)
지원 대상

- 전남 소재 중소·중견 자동차부품 기업 및 업종전환 희망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

- 컨소시엄 구성(2개업체 이상 참여)

*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 수행 가능

- 전남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기타 등 비영리 기관

- 컨소시엄 구성(2개업체 이상 참여)

*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 수행 가능

 

2. 신청자격

 

① 기반구축

 

(주관기관) 전남지역 연구기관, 대학, 기타 기관(TP 등) 등 비영리 기관

* 수행기관 소재지와 동일하여야 함

 

(참여기관) 전남지역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비영리 기관

 

② 기술개발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전라남도)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수행기관 소재지와 동일하여야 함

 

(참여기관) 해당 지역(전라남도)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업종 전환 희망하는 타 업종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③ 지원내용별 기준

 

(기술개발) 미래형전기차 부품(능동현가, 코너링 모듈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기반구축) 미래형전기차 부품개발 지원을 위한 관련 장비 구축 및 사업화지원, 평가법 개발 등의 능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모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며, 주관기관은 해당지역(전라남도) 소재 하는 기업 또는 기관이어야 함

★ 기술개발의 주관기관은 해당지역(전라남도) 자동차 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자동차 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으로 구성 가능

 

< 참여기관 중 공공연구기관의 자격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설립된 TP 등 비영리기관

 

 

Ⅲ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본 사업은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경상기술료 적용 R&D사업’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

 

영리기관의 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국비)의 4.0% 매출액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국비)의 2.0% 매출액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국비)의 1.0% 매출액의 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술료의 계상 기준이 되는 정부출연금은 국비 지원액으로 한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Ⅳ 평가일정

 

평가일정
평가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9년 2월)
사업계획서 접수
(‘19년 3월)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19년 3~4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19년 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9년 4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9년 5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9년 5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필요시)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Ⅴ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요령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9. 2. 27(수) ~ 2019. 3. 28(목)까지 3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9. 3. 6(수) ~ 2019. 3. 28(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9. 3. 8(금) ~ 3. 28(목) 18:00까지

○ 접수마감 :
2019.3.28(목) 18:00까지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본공고 등록을 완료한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http://itech.keit.re.kr) > 사업공고 > 지원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서류 사항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사업계획서 PART I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PART II 1부

온라인 업로드(hwp)

사업자등록증 각1부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해당시 제출(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는 기술개발 과제만 해당됨

 

문의처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수송플랜트팀)

정지홍 053-718-8423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 1544-6633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문의

 

2.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기준 (반영비율) ① 사전서류검토 ② 발표평가 ③ 우대사항 총 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필요시 100점
(우대사항 가점 별도)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중소기업 자격요건, 수요처 자격요건,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검토

* 산·학·연·회계 외부전문가를 활용 가능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연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8 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 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발표평가

■ 분과별 산·학·연 외부전문가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100점)

 

< 평가기준 >

○ 사업기획 정도(30점), 수행능력(40점) 및 결과활용(30점) 등을 정성 평가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순위 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상 우대사항(별첨4 참조) 및 조선업종 기업의 자동차 산업으로의 업종전환(3점) 과제를 우대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기업 우대

 

○ 사업기간(9개월)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의 수행능력 비중을 강화

* 우대가점을 제외한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

* 「지원가능」 과제가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반구축 선정평가 항목(안) 예시 >

기반구축 선정평가 항목(안) 예시
항목 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
(40)
타당성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15
적정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15
사업비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10
수행능력
(4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20
추진 주체의 능력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20
결과활용
(20)
기대효과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10
연계 및 활용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기관(센터)의 지속 가능성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10
100

 

< 기술개발 선정평가 항목(안) 예시 >

기술개발 선정평가 항목(안) 예시
항목 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기획
(30)
부합성

○ 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

10
구체성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기술개발 목표, 추진일정·전략 등)

10
사업비

○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수행능력
(40)
조직구성

○ 과제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기관 등)

15
전문성

○ 참여인력의 업무분담 적절성과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

15
수행경험

○ 수행기관의 R&D 수행을 통한 제품화 및 사업화 경험

10
결과활용
(30)
시장부합성

○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15
기대효과

○ 과제수행 결과물의 향후 매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15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중 상위과제 (우대사항 가점 제외)

-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수행능력(기술성), 개발효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 선정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및 순위 결정

 

○ 예산·조정심의위원회

■ 지원 후보 과제에 대한 예산·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우대사항 ]

 

우대사항
세부내용 점수
1

○ 사업기간 종료 후 수행결과물을 활용하여 공공구매 연계가 가능한 경우로 공공 수요처*의 ‘구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3점
2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신규연구원을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2점
3

○ 외부 민간기술을 도입한 기업(Buy R&D)으로서 최근 2년 이내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도입은 미해당)

2점
4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5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점
6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가.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1점
7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1점
8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9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1점
10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전환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신규법인인 경우

1점
11

○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조선산업 기업의 업종전환하는 경우 등)

3점
합 계 (최대한도*) 5점

 

*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가점사항 변동 가능

 

3. 근거법령 및 규정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위기지역 지원 대책 후속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완화(공통운영요령 제24조)

· 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 수행 과제의 민간부담금 비중을 20%로 조정(현행 원천기술형 25%, 혁신제품형 33%)

·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현금 계상(사업비요령 별표2)

* 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수행과제는 직접비의 50% 이내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

· R&D 지원제외 조건 완화(기술개발 평가지침 별표2)

* 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적용 예외 사유에 포함

* 현재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기업은 사전지원 제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및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itech.keit.re.kr) → 알림·정보 → 규정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