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 2019-03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67호
2019년도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지원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초소형 전기차의 다양한 실제 이용환경에서 차량 및 운전자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해 新 이동 서비스 모델의 검증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초소형 전기차*의 다양한 실제 이용환경에서 차량 및 운전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新 이동 서비스모델’ 검증 및 조기 정착을 유도
* 초소형 전기차 : 최고 정격출력이 15KW 이하이고,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8. 11. 23. 개정) [별표1] 기준)
나. 사업 내용 및 구성
○ 초소형 전기차 실증 인프라 구축·운영, 데이터 분석 기반 피드백 R&D 등 ‘운영/효과분석’ 수행과 초소형 전기차 관련 ‘주요 서비스 별 실증’ 수행
사업 내용 및 구성
구분 |
실증 내용 |
운영/효과 분석 (실증사업 운영/관리/분석 등 총괄 수행) |
실증 인프라 구축, 서비스 별 실증과제 운영/총괄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피드백 R&D 주도 등 |
모빌리티 연계 서비스 실증 |
대중교통 중심 최적화된 환승형 이동수단 활용을 통한 교통 효율화 및 대국민 이동 서비스 실증 |
배달/근거리 서비스 실증 |
택배, 퀵, 프렌차이즈 배달 등 기존의 이륜차 또는 소형 트럭 등을 대체하는 최적화된 효율적 이동 서비스 실증 |
공공 이동/물류 지원 서비스 실증 |
공공기관 등 기존 이동/물류 체계의 최적화 또는 비영리 이동지원 서비스 실증 |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지원 서비스 실증 |
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특화된 교통문화 및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유 기반 초소형 전기차 실증 |
2. 지원 내용
가. 지원유형
○ 지정공모
나. 지원규모 및 조건
○ 신규평가 위원회를 통해 총 5개 과제를 최종 선정 예정
지원규모 및 조건
수행기간 |
’19년 정부출연금 |
총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
7년 이내 |
과제별 상이 *6~20억원 이내 |
과제별 상이 *27~83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25%이상 |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중 지자체 부담금 매칭 필수
* 토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 1차 연도 사업기간은 9개월(’19. 4.~ ’19. 12), 그 이후 연차는 12개월씩 산정
* 과제 수행기관 별 민간부담금 비율은 ‘다.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참조
다.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등
○ 수행기관 신청자격
지원분야
RFP명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초소형 전기차 실증 및 산업육성 체계구축 |
비영리 기관 (대학, 연구소, 협회 등) |
제한 없음 |
초소형 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연계형 이동서비스 실증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초소형 전기차 기반 배달/근거리 서비스 실증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초소형 전기차 기반 공공분야 이동지원 서비스 실증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초소형 전기차 기반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지원 서비스 실증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민간부담금 비율 및 기술료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민 간 부 담 금 |
대기업1)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기 술 료 |
징수대상 |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징수방식 |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정액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분야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지원분야
대기업 |
착수기본료 4% 및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2% 및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1% 및 매출액의 1% |
|
기 타 |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BBB’에는‘BBB+’,‘BBB’,‘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 유형
주관기관 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중견기업 |
5 |
4 |
중소기업 |
3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성실수행 과제수
구분 |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
3회 받으면 1년간 사전제외 |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
- 위 기간은 마지막“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19. 3. 4. ~ 4. 2. |
▼ |
|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9. 4. 2. |
▼ |
|
|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9. 4월 초 |
▼ |
|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19. 4월 초 |
▼ |
|
|
수행기관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19. 4월 중 |
▼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19. 4월 중 |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주 요 내 용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참여기관 구성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추진주체의 능력 |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지자체와의 연계계획 및 지자체의 협력의지 등 |
예산 배정의 적정성 |
● 정부출연금 및 지자체 등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기관별 사업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성과확산 효과 |
●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등 |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9년도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지원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www.k-pass.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 방법 : www.k-pass.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접수기간 : 2019. 3. 4.(월) ~ 2019. 4. 2.(화) 17시까지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9년 4월 2일(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
2 |
사업계획서 |
10부 |
원본(1), 사본 (9) |
3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5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6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각 1부 |
해당 시(기관별 1부) |
7 |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8 |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
1부 |
주관기관(기업)만 제출 |
9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
1부 |
중소·중견만 제출 |
10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각 1부 |
기관별 1부 |
11 |
최근 2개 년(2017, 2018)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1부 |
기업만 제출 |
* 상세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02-6009-3294, 3298)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7)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다. 신규공고 설명회
○ 일시 : 2019. 3. 15(금), 14시~16시
○ 장소 : 대전 동구 호텔선샤인 3층 다이아몬드 홀
* 대전복합버스터미널 앞
○ 내용 : K-PASS 시스템 사용설명 및 신규 사업 공고 관련 설명·질의응답
라.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출연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공고일 전 6개월 이후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함
○ 총 수행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상기항목에 따른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출연금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함. 다만, 총 수행기간에 걸쳐 채용할 청년인력의 총수는 상기항목에 따른 인원을 한도로 함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9. 3. 4(월) ∼ 2019. 4. 2(화) 17시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