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08 15:05
2019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 공고
 글쓴이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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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19년_이달의_산업기술상_시상계획_공고.hwp (25.5K) [0] DATE : 2019-03-08 15:05:55

(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201901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75호


2019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R&D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신기술 부문) 및 사업화 성공 기술(사업화기술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2019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시상 개요

 

□ 시상분야

 

신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기술개발의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시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사업화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도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중소·중견기업 CEO 시상)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중간평가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 시상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매월 신기술 부문 또는 사업화기술 부문 1명 발표(연간 12명)

* 해당월 우수 신청(추천)기술이 없는 분야는 장관상을 선정하지 아니함

* 장관상 수상자 중 별도 심의를 통하여 연말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자 선정(단,「대한민국 기술대상」 선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패 및 상금(500만원) 지급

 

○ ‘이달의 신기술’ 잡지 등을 통한 홍보

 

 

Ⅱ. 신청(추천) 자격

 

□ 기본요건

 

○ 신청일 기준 해당분야 수공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 제한사항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신청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신청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Ⅲ.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전검토(서류심사 등 요건심사) → 선정위원회(수상자 선정)

* 사전검토 :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 휴·폐업, 회계현황, 국가 R&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

* 사전검토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위원회는 한국공학한림원이 주관함

* 필요시 성과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평가기준

 

평가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 세부 기준
신기술 부문 기술의 우수성

○ 신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 국내외 경쟁기술과의 비교우위성

○ 기술을 통한 지식창출정도(특허, 논문 등)

파급효과

○ 향후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 개발기술의 전·후방 연관효과

○ 미래 사회 및 기술에 대한 파급정도

사업화 기술 부문 사업화 성과

○ 예산투입 대비 매출액/비용절감의 우수성

○ 지원과제(개발기술)와 연관성

○ 혁신기여도(국산화, 수입대체, 시장개척, 기법 및 공정, 생산성 등)

파급효과

○ 고용효과(신규 인력 창출 효과)

○ 기업성장 및 글로벌화 기여도(전체 매출액 기여도, 해외진출 성공 등)

○ 신시장 창출 기여도(창업기업, 스핀오프 등)

 

 

Ⅳ. 관련 서류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 관련양식 : [첨부] 참조

* http://www.keit.re.kr > 알림 > 공지 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신청(추천)서 접수처 : techaward@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확산팀 ‘이달의 산업기술상’ 담당자)

* 신청(추천)서 파일명 : “소속기관명_신청자명.hwp"로 작성

*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우편 및 방문접수 대신 메일로만 접수

* 직인,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추가 송부

 

□ 제출서류 등 참고사항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신기술 부문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유공자 이력서

-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사업화기술 부문

-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사업화기술 부문 신청의 경우 제출)

 

○ 참고사항

- 신청(추천)서 파일은 techaward@keit.re.kr로 메일 전송

* 신청(추천)서 파일명 : “소속기관명_신청자명.hwp"로 작성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Ⅴ. 2019년 접수일정 및 문의처

 

□ 2019년도 접수일정

 

○ 상시 접수

* 신청서 접수는 신청접수 기준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7:00시에 마감(E-mail 수신기준)하며, 마감 이후 접수한 신청서는 다음 심사월 심사 대상

지원분야
33차 34차
4월~9월분 10월∼3월 분
신청접수 ∼2019. 4. 19(금) ∼2019. 8. 19(월)
선정평가 2019.5.17(예정) 2019.9.20(예정)
발표 및 시상 2019. 6월(예정) 2019. 10월(예정)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문의처
전담기관 주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5262)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계룡건설빌딩 3층, 성과확산팀

T. 042-712-923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617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유니온빌딩 기술사업화실

T. 02-3469-84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층 사업총괄팀

T. 02-6009-3243
한국공학한림원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T. 02-6009-4011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