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19 13:32
2019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글쓴이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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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_2019년_기술수요기반신사업창출지원사업_공고문.hwp (53.0K) [0] DATE : 2019-03-19 13:32:51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0140호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2019년 신규과제 공고

 

공공연 개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2019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민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 사업 목적

 

○ 기술수요에 기반한 공공(연) 기술이전조직(TLO)의 프로젝트 기반 기술이전활동을 지원하여 공공기술 이전 확산 및 신사업 창출

- 전문·특화 기술을 중심으로 대형 기술이전·거래, 창업지원, 연구소기업 설립 등 성과·시장지향형 활동 유도

 

 

2. 지원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동법 제31조

- 연구성과의 확산·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시책 수립 추진

 

 

3. 세부 내용

 

□ ‘19년 사업 내용

 

○ 연구소 내에서 접수된 기술이전 업무를 넘어 연구소 밖으로 나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도하는 TLO의 기획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

- 대형/해외 기술이전, 유망기술 마케팅 및 사업화지원, 연구소 기업지원 등

 

□ 지원활동

 

○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이 주도하여 대형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 연구실 기술이전에서 탈피해 ①전략적 기술이전, ②창업기업 지원, ③신수종 발굴을 위한 TLO의 적극적인 전략활동 지원

 

[ 지원활동 예시 ]

지원활동 예시
구분 지원내용

① 전략적 기술이전

○ TLO 주도의 대형 기술이전 활동 지원

-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분석, BM 창출, SMK 작성 등

○ 유망기술의 해외 이전(해외 시장분석, 협상, 계약체결 등)

○ 기술분야별 수요기업군에 대한 기술발굴 및 도입지원(민간 TLO)

② 창업기업지원

○ 연구기관 설립기업 대상 후속 사업화 지원

- 연구소기업, 창업기업, 투자유지, IPO, M&A, 사업화 수익 확대 등

○ TLO 주도의 기술창업 준비기업 TMB 활동지원

- 기술출자, BM 강화, 기술평가, 시작품

○ 연구소(TLO) 차원의 파트너 기업 지원용 투자/펀드 조성

○ 공공기술 기반기업 위한 (엔젤)투자펀드 조성·운영(민간 TLO)

③ 신수종 발굴

○ 연구소 파트너 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 전략 활동 지원(R&BD 제외)

- 파트너 기업에 대한 TLO의 기술사업화 활동 강화

○ 기술 수요기업(공감센터, 수발단 등) 기술검토 및 사업화 밀착 지원

○ TLO 자체의 자립/독립화 위한 전략 활동 등

* 上記 유형 외에도 다양한 기술사업화 활동 유형, 방식 등을 기획·구체화 하여 지원 가능

* 대형 기술성 판단은 TLO 종래 성과를 기준으로 TLO가 제시하고, 사업운영위원회가 판정

* 출연(연) TLO는 연구회 공동 TLO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및 활동과 별개일 것

* 민간 TLO 주관형태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다른 기술사업화 활동과 분리식별될 것

 

□ 신청요건

 

(주관기관) 공공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TLO(대학 제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설립근거 법령 및 사업자 유형 등과 기관의 직제 분장 등으로 확인

 

(참여기관)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민간 법인(공공 TLO와 참여형태)

※ 기술거래기관·특허법인·R&D 서비스기업·지식재산 서비스기업 등 공공기술의 활용·확산이 가능한 민간 주체

 

0(중복관련) 주관기관이 타 주관기관의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거나, 참여기관이 여러 주관기관의 참여기관으로 참여는 불가능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 1년(‘19.04~’20.03)

 

○ 선정규모 및 사업비 : 14개 주관기관 내외 선정, 기관당 1.3억 내외 지원

 

지원분야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비율 비고
선정과제 자율편성
(1.3억 내외)
1년 총 사업비의 100% 이내 14개 내외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관 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사용관련 주요기준 ]

 

(사업비) 직접비 중심 자율편성, 연구수당/간접비는 계상 불가

* 과기부 R&D사업 처리규정(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직접비 사용방법 적용)

 

(인건비) 정부출연금의 30% 이내 계상

- 정부출연금 30%이상 초과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물로 매칭편성 할 것

 

(직접비) 프로젝트 직접소요비에 대해 자율산정(수행계획에 구체사유 제시)

- (적절성심의) 평가단계에서 신청 사업비 제로베이스 검토(필요성, 적절성 등)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절차 : ①서류검토 → ②발표평가 → ③최종선정(추진위원회)

① 서류검토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소요예산 적절성, 신청자격 등 사전서류검토

②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사업 기획·파급효과,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등 심사 및 평가, 지원가능 과제 선정

③ 최종선정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과제 확정 및 예산 조정

 

□ 평가기준

 

평가기준
항목 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기획
(40)
부합성

○ 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

10
도전성

○ 신청기관의 그간 성과에 비해 도전적 기획목표인가?

10
구체성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환경분석, 명확한 목표설정, 추진일정, 전략 등)

10
사업비

○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수행능력
(30)
주관역량

○ 주관기관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인가?

- 최근 3년 발굴(전략) 이전 건수, 수입료, 이전 사업화 프로그램

10
책임자

○ 총괄책임자의 사업추진 역량이 높은 전문가인가?

- 최근 3년 대표사례, 유관사업 경험

10
역할분장

○ 참여기관(주관/참여)의 역할별 전략과 계획은 명확한가?

- 참여인력의 분장과 전문성의 적절한 배분 등

10
사업성과
(30)
TLO 육성

○ 신청 TLO의 TMB화가 활성화되는가(역량강화)?

10
기업수혜

○ 기술이전사업화의 기업수혜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는가?

10
도전파급

○ 기술이전사업화 도전적 우수사례로서 역할 가능한가?

10
100

 

 

5. 사업추진 일정

 

사업추진 일정
지원절차 추진기관 일정 비고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03 -
신청접수 신청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04 K-PASS신청 / 서류제출
서류심사(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운영위원회 ’19.04 방문 및 보완요청
발표평가 신청기관 → 평가위원회 ’19.04 평가위
최종선정 운영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04 운영위
협약 및 사업비지급 선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04 -
사업수행 선정기관 ’19.04 ~ ’20.03 12개월
사업 수행결과 보고 수행결과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4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사용실적 보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정산회계법인)
’20.06 -
사업 수행결과 평가 수행기관 → 평가위원회 ’20.06 평가위

 

 

6.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9년 3월 25일(월) 09시~4월 8일(월)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년 3월 25일(월) 09시~4월 8일(월) 18시

※ 사업공고 기간 : 2019년 3월 8일(금) ~ 4월 8일(월)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등록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제출 : 전체 1권으로 해서 10부 제본제출

 

신청서류제출 : 전체 1권으로 해서 10부 제본제출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필수
1호

신청사업계획서 1부(작성분량은 표지포함 30P 내외)

- 계획서 내 증빙자료, 기관

필수
2호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3호

신청기관 공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4호

신청기관 및 참여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

필수
5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6호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시
7호

신청기관 최근 3개 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에 한함
8호

사업 주요내용 요약서

필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02-2110-2482

선정계획 등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02-6009-4324
chocopie@kiat.or.kr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정보화팀 02-6009-4375~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상 가능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7. 과제 선정 일정 등

 

(선정평가) ’19. 4월중

 

(사업기간) ’19. 4월 ~ ’20. 3월(1년)